기업단체후원
기업단체후원
본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NGO단체입니다.
후원하시는 기업은 세금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민원상담 - 후원상담에 상담신청 요청애 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단체후원회원은 본 협회가 목적하는 바에 찬동하고
그 목적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회원입니다.
기업후원방법
1. 홈페이지의 민원상담 - 후원신청 게시판으로 간다.
2.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고 상담신청해 주세요.
3. 협회 직원이 전화를 드려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표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5-0045-8041-13 사단법인 국제다문화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