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후원
물품후원
본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NGO단체입니다.
후원하시는 기업은 세금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민원상담 - 후원 상담에 상담신청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물품후원회원은 본 협회가 목적하는 바에 찬동하고
그 목적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회원입니다.
물품후원방법
1.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후원신청 게시판으로 간다.
2. 자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고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3. 협회 직원이 전화드려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표 전화로 연락 가능합니다*
* 회비는 기부금 영수 처리됩니다. 한번 기부한 회비는 정관에 의해서 반납될 수 없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55-0045-8041-13 사단법인 국제다문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