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방송 기자상"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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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현규 댓글 0건 조회 5,590회 작성일 18-10-03 17:39본문
◎ "다문화방송 기자상" 심사규정 ◎
"다문화방송 기자상"은 다문화방송에서 방송된 우수한 보도영상 작품을 선정하여 반기(6월)에 1회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보도영상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하여 기자의 투철한 기자정신 배양과 사기진작 그리고 보도영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선정대상
다문화방송에서 방송된 보도영상물로서 1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방송분을 7월과 1월에 심사)
◎ 제출부문
1. 뉴스 부문
2. 기획보도 부문
3. 지역보도 부문
◎ 접수마감
반기의 말일까지[별도 공지]
◎ 심사방법
매월 우수기사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 6개월 동안 선정된 우수기사를 선정
◎ 포상
[논의 중]
◎ 심사위원명단
[구성 중]
◎ 심사위원회 구성
- 5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 심사 방법
-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하위 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A+(4.5), A(4.0), B+(3.5), B(3.0), C+(2.5), C(2.0), D+(1.5), D(1.0) 으로 구분한다.
- 부문별 최고점을 획득한 작품을 다문화방송 기자상 수상작으로 결정하며, 최고점이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단 동점작의 평점이 A(4.0)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작으로 결정한다.
2012년 8월 18일
다문화방송사 대표 양 희 철
*상기 자료는 배택수 기자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문화방송 기자상"은 다문화방송에서 방송된 우수한 보도영상 작품을 선정하여 반기(6월)에 1회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보도영상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하여 기자의 투철한 기자정신 배양과 사기진작 그리고 보도영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선정대상
다문화방송에서 방송된 보도영상물로서 1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방송분을 7월과 1월에 심사)
◎ 제출부문
1. 뉴스 부문
2. 기획보도 부문
3. 지역보도 부문
◎ 접수마감
반기의 말일까지[별도 공지]
◎ 심사방법
매월 우수기사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 6개월 동안 선정된 우수기사를 선정
◎ 포상
[논의 중]
◎ 심사위원명단
[구성 중]
◎ 심사위원회 구성
- 5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 심사 방법
-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하위 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A+(4.5), A(4.0), B+(3.5), B(3.0), C+(2.5), C(2.0), D+(1.5), D(1.0) 으로 구분한다.
- 부문별 최고점을 획득한 작품을 다문화방송 기자상 수상작으로 결정하며, 최고점이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단 동점작의 평점이 A(4.0)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작으로 결정한다.
2012년 8월 18일
다문화방송사 대표 양 희 철
*상기 자료는 배택수 기자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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