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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방송 기자상"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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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현규 댓글 0건 조회 5,590회 작성일 18-10-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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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방송 기자상" 심사규정 ◎


"다문화방송 기자상"은 다문화방송에서 방송된 우수한 보도영상 작품을 선정하여 반기(6월)에 1회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보도영상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하여 기자의 투철한 기자정신 배양과 사기진작 그리고 보도영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선정대상

다문화방송에서 방송된 보도영상물로서 1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방송분을 7월과 1월에 심사)

◎ 제출부문
1. 뉴스 부문
2. 기획보도 부문
3. 지역보도 부문

◎ 접수마감
반기의 말일까지[별도 공지]

◎ 심사방법
매월 우수기사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 6개월 동안 선정된 우수기사를 선정
 
◎ 포상
[논의 중]

◎ 심사위원명단
[구성 중]

◎ 심사위원회 구성
- 5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 심사 방법

-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하위 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A+(4.5), A(4.0), B+(3.5), B(3.0), C+(2.5), C(2.0), D+(1.5), D(1.0) 으로 구분한다.
- 부문별 최고점을 획득한 작품을 다문화방송 기자상 수상작으로 결정하며, 최고점이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단 동점작의 평점이 A(4.0)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작으로 결정한다.

2012년 8월 18일
                                                                                   
다문화방송사 대표 양  희  철




*상기 자료는 배택수 기자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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